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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06-08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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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

여성부,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여성부는 올해 탈(脫)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24억원의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희망자는 창업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성매매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장 추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에서 받는다. 문의 ☎02-2274-9641.

js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