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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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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몸만 만져도 성매매 처벌

청소년 몸만 만져도 성매매 처벌
[문화일보 2005.11.01 14:20:01]




(::국무회의, 청소년 성범죄 대상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청소년 성폭행·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기간 역시
2년 (현재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어나며 청소년 성범죄자의 취
업도 제한된다.

정부가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
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청소
년 성폭행·추행 사건의 고소 가능기간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늘렸으며,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단순 훈방조치하던 12~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
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
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
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배
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14개)
과 정부산하기관(88개) 기관장 및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
위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
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
사업자가 그 내용을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직접 공지하고 매년 1
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
정안’, 먹는 물의 범위에 해양 심층수를 추가하는 내용의‘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안’,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업무를 기술신용보
증기금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개정안’등도 의결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