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서울 동대문구와 강서구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 법대생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성매매를 알선한 B(28)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인터텟 채팅으로 여중생 4명을 고용했으며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당 13만~16만원을 받아 절반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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