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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날짜
 
2011-12-05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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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男 무더기 검거

미성년자 성매수男 무더기 검거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성매수남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서울 동대문구와 강서구 일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 법대생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성매매를 알선한 B(28)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인터텟 채팅으로 여중생 4명을 고용했으며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당 13만~16만원을 받아 절반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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